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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3

전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혹시나 전세계약 관련해서 불이익을 안당하려면 넣어야 할 특약사항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 갱신 관련 꼭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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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꼭 넣어야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하는 바를 적는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기로 한다.

    1. 임대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1.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의 다음날까지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의 경우 이런 특약을 많이 넣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은 꼭 특약으로 넣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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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위해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기에,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해도 무효가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 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저당권 등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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