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꼭 넣어야 하는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하는 바를 적는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기로 한다.
1. 임대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1.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의 다음날까지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의 경우 이런 특약을 많이 넣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부분은 꼭 특약으로 넣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