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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3.22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각각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유무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물건 2개를 구입하는데

1개는 항공으로 1개는 해운으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만약 같은날에 물건 2개가 동시에

항구와 공항에 들어오면 면세 한도 금액이나

수량이 합산되어 계산 되나요?

(같은 곳에서 구매한 동일한 물건을

같은 곳에서 발송하는 조건)

아니면 항구와 공항은 각각 별개이므로

합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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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동일한 날짜에 도착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날에 구매한 물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송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과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각의 면세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산과세 규정]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더라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 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전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하나의 BL건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금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들어오는 운송 BL 한 건, 항구에서 들어오는 운송 BL 각각의 운송에 따른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산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서 같은 해외 공급자가 아닌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각각 다른 운송수단으로 배송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됐으나 작년에 고시가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과거에는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규정이 개정되어 다른 날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통관기준이기에 해운, 항공 관련없이 합산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150불 초과시 간이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합산과세를 진행 하게 됩니다 단순히 입항일 동일 물품에 대하여는 합산과세되지 않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