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3.22

해외 직구시 물건이 같은날 공항과 항구에 동시에 들어오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건 구입하는데

항공으로 오는 물건과 해운으로 오는 물건이 있는데

만약 같은날 항구와 공항에 들어오면 면세 한도 금액이나

수량이 합산되어 계산 되나요?

(같은 곳에서 발송하는 동일한 물건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입항일이라고 해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B/L과 AWB로 물품이 도착하고 해당 물품이 같은 곳에서 발송하나, 다른 해외공급자인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인 만큼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세관의 상업적 목적의 구매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들어오는 하나의 BL건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지금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항공사에서 들어오는 운송 BL 한 건, 항구에서 들어오는 운송 BL 각각의 운송에 따른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합산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아래의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같은날에 동일한 해외공급자에게 공급받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직구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입항일이 같은 경우 합산과세가 적용됐으나 작년에 고시가 개정되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산과세기준은 통관기준이기에 해상, 항공 관련없이 모두다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15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의 경우 합산 과세 됩니다만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구매한 품목이 같은 날 입항한다면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