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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고마운닭꼬치
외국인 고용을 사업장에서 하는데 출국 만기보험등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
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옥동진 노무사
노무법인 늘품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후에 근로계약이 가능하며, 출국만기보험 등 가입도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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