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외국인 고용법 제6조제1항),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11조의2제1항).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조제2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