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2층에서 잘못이 있다면 임대인이 2층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해태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