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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남생이113
비상한남생이11322.08.18

건물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를 떠넘기고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안내던 관리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몇만원이 아닌 몇십만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가까이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걸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전문가는 아닌 집주인이 아시는 분께서 오셔서 보시고 뭐하시더니 고치셨데요 근데 아직까지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2층에서 잘못인거라 2층과 해결하라 합니다 계속 서로 미루는데 피해보는건 저희일 뿐입니다 혹시 이 관리비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건 저희가 사업장 문닫고 직접 사비로 고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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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관리비는 당연히 내야하는 부분입니다.

    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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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2층에서 잘못이 있다면 임대인이 2층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해태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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