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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확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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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사건 지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노동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하였습니다

법령은 이렇습니다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제17조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유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근로장소, 근무일, 임금, 취업해야 할 장소

휴일, 휴가, 휴게에 관한 사항 명시 의무 위반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

급여명세서 미교부 위반

건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민원 처리기한이 3월25일로 되어있어서 근로감독관에게

3월 12일 금일, 조사경과를 물어보니 다른 중요한일이 밀려서 3월25일까지 처리를 하지못하고

연장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용자는 지금까지도 출석을 안하고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출석요구도 지금까지 안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월26일에 출석조사를 가서

근거와 법령 행정처분등 모든것들을 제출하고왔는데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사용자에게 출석요구까지 안했다는것은 너무 부당한일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질문합니다.

  1.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려서 빨리 이 일을 처리해달라"와 같은 규정이 있나요?

    예를들면 간접강제신청과 같은 맥락이어도 좋고 다른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2. 근로감독관을 변경 신청 하게되면 다시 출석조사에 임해야될까요? 아니면 보다 빠르게 민원이 처리가될수있을까요?

  3. 제가 출석해서 모든 근거를 제출한 상태인데,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게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설명해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하는 경우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그와 같은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다시 출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3.법적으로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러 어떠한 밥령에 근거하여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