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제기 전 합의
사업주가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하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2. 휴게시간 미제공(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3.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노동청 진정 제기 전, OOO만 원에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화해의 성격으로 합의금을 제안한 것으로서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말씀하신 법조항의 금액은 최대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징역 또는 벌금을 적은 내용은 제외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다짜고짜 그런 내용을 보내면 사용자 측에서 합의보다는 거부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먼저 전화든 뭐든 더 상세한 내용을 얘기해보는게 순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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