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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남생이108
노련한남생이108
22.06.10

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2.9 ~ 2022.2.9 3조 2교대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지못한 사업장입니다

주주야야비비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09:00~18:00 (휴게시간 1:00) 야 18:00~09:00휴게시간 (3:00)

이직확인서상 근로소정시간이 6.7 시간으로 산정 되었고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의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딱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만약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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