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2.9 ~ 2022.2.9 3조 2교대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지못한 사업장입니다
주주야야비비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09:00~18:00 (휴게시간 1:00) 야 18:00~09:00휴게시간 (3:00)
이직확인서상 근로소정시간이 6.7 시간으로 산정 되었고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의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딱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만약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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