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2.9 ~ 2022.2.9 3조 2교대 감시단속직 승인을 받지못한 사업장입니다
주주야야비비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09:00~18:00 (휴게시간 1:00) 야 18:00~09:00휴게시간 (3:00)
이직확인서상 근로소정시간이 6.7 시간으로 산정 되었고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의 임금체불이 있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니
딱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만약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조사하여 밝혀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바와 같이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즉 2021년 2월 9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022년 2월 9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합의할때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딱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 이후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싶습니다
>> 잘못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여, 정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야간근로로 인하여 하루를 2월 9일까지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나, 주간근무로 근로한 것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실제 근질문자님께서 근로했던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하고 하루를 추가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변경할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66일이 되는 날에 근무를 하여야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계산된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경우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조 2교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
월 162.2시간 나오고
주별 37.4시간나옵니다.
고용보험법상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따르면, 37.4/6 =6.2시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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