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7월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법이 지정되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의 명확한 차이점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