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은 어떻게 다를까요?
2019년7월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법이 지정되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까요?
직장내 괴롭힘 과 직장내 성희롱의 명확한 차이점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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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중 무거운 부분이 성희롱과 폭력 이라고 보여집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대부분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를 통해 진행되지만,
성희롱, 폭언과 폭력의 경우는 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장내 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내용 들이며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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