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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악어288
빼어난악어28823.09.27

혹시 구두로 합의를 했을때, 그걸 취소하고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금 약 40만원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참고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제가 당시에 녹음을 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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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일단 합의가 된 이상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죄명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를 한번 한 사실이 여러가지로 반영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