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금 약 40만원을 상대방에게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참고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제가 당시에 녹음을 해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일단 합의가 된 이상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의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죄명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를 한번 한 사실이 여러가지로 반영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