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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경쾌한판다

일단경쾌한판다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이 5년전에 있던 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주고 서로 1:1로 만나서 자체적인 합의서쓰고 싸인하고 도장까지 찍었고 동의하에 녹음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미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본인이 말을 바꿔서 합의서내용대로 이행을 안하는데 제가 불리한 게 있나요?? 그리고 더 달라는대로 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5년이 지나서 합의서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또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서 작성 사실이 고려될 것이고, 5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더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합의하게 된 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해당 합의서를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혐의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