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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표범110
엄격한표범11024.04.23

전세계약 시 집주인 안왔는데 위임장 미교부 및 대리인 표기 없는데 대응 방법 있을까요?

24년 5월 계약만료인데요 (원룸 전세6200)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자기한테 다 맡겼다고

집주인한테 물어보지말고

자기한테 다 물어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세상황 안좋으니까

저보고 묵시적 갱신으로 해서

대출 2년 연장하고(중기청80)

깡으로 현금 6200 있는 사람 찾아보자고

합니다...^^;;


쨌든 계약만료시 퇴거한다고 6개월전부터 말했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대출은 제 돈으로 갚아서 급한 불 끌거구용


쨌든 지금 상황으론 다음 세입자 찾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낮춰서 협조를 해줘야

저도 열심히 구해볼텐데 아무런 말이 없으셔서

답답한 상황입미다...


제가 전세 계약시 집주인이 멀어서 못온다는 이유로

집주인 없이 계약응 했는데

부동산에서 대리인 관련 서류를 주지 않았고,

전세계약서상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는건

아예 나와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불안하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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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만기 퇴거를 원하시것으로 보이고, 이미 의사통보다 다 하시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만기일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 없다면 반환소송등을 진행해 승소판결후 주택 경매신청 절차를 밟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부분은 사실상 임차인을 위한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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