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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극락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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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증을 줄수 없다는 집주인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대출?

2020.3.12 -2022.3.12 : 1차계약
2022.3.12 -2024.3.12 : 재계약 / 계약서 새로 작성 / 임대인이 재연장 안하는 조건으로 전세금 500만원만 올림

2023.6월 경 : 매매의사이 있는지 연락이 와서 매매의사 없다고 전달함
2024년 1월 초 : 이사갈집 알아보고 계약직전 3월에 이사날짜 조정가능한지 연락하니 돈이없어 보증금 줄수없다고함

집이 팔려야 줄수있다 빼재라 시전 (보증보험 가입x)

저희도 복잡하게 가고싶지않고 이사를 급하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상황이지만

기존 대출상환날짜가 정해져있어 확인해보니 단기대출연장 가능하다길래

집주인한테 단기대출연장이 가능하더라 대신 계약만기후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분이 부담하셔야 한다라고 문자를 보내니

'만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경우로 보시고 대출연장하세요' 라고 문자가옴 ㅡㅡ

1. 저말은 이자부담을 하겠다는 뜻인거죠?

2. 은행에 확인해본결과 단기연장대출은 임차권등기 접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변호사 선임비, 지연손해금, 현 대출 이자비용(만기후) 까지 모두 받을수 있는거죠?

3. 2번으로 진행할시 집이 더 안팔릴거같고 복잡하니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이 있더라고 말을 해줘도 되나요?

저희한테 이거저거 비용줄바엔 대출받아서 이자를 내는게 서로 좋을거같아서요..

혹시 집주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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