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가 승부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전에 야구 선수 중에 승부를 조작해서 뉴스에 나온적이 있었는데요. 스포츠 선수가 현금이나 뇌물을 받고
승부를 조작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6호는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대하여 승부조작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줄천금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선수등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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