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쪽의 지시로 비리를 저지르고 버림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 운동선수의 경우 비리로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상금을 타고 분할로 돈을 나누다

어느순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그팀에서 아예 제명을 당해버린다고 치면

그동안 받은 상금도반납해야하고 그 팀을 고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쪽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운동선수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소조작행위에 따른 불이익은 받아야 하나, 공범들을 고발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금을 반납하거나 고소를 할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를단순히 따른 경우라고 하여 면책이 되거나 죄가 감경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