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를 인지할 경우 혼외자도 친자녀가 되므로
아빠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혼외자도 자녀로 기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혼외자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친모와 인지한 친부가 부모로 기재되어 나오며
인지한 친부의 다른 가족들은 아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부모의 혼인관계여부는 알수 없고
당연히 부모가 별도의 가정이 있는지 여부도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고
그렇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의 혼인여부나
다른 자녀가 있는지 여부도 알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