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사무실 이사시 이사 비용 처리 가능?
최근에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얼마되지 않아서 중개서비스 통해서 계약서 작성했었고 1톤 용달차 불러 약 9만원(중개업체 3만원 용달 6만원 ) 계좌이체로 지급했습니다.
이 금액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냥 안하는게 오히려 나을지,
가능하다면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받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을거니 못할거같고,
인건비로 하기에는 이미 한달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가능 하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어떤 증빙이 필요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