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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6
청초한참매16
24.01.08

이삿짐 계약금 못돌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금 관련하여 자문드립니다.


타지역 이사를 위하여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고 계약하였으며,

계약당시 계약금 30만원을 말씀하셨지만 사정으로 10만원입금하였습니다.

처음 방문견적시에는 이사갈곳의 인테리어 미비로 보관이사를 할생각이었으며, 1회이사비용 170에 1일보관료 6-7천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관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보관이사를 하지않고 바로이사를 하겠다고하니 170에는 못가고 본인들이 견적을 잘못 말했으며 220만원을 얘기하셨습니다. 너무비싸다하니 다른곳도 다비슷하며, 처음보관이사비용보다는 싸지않냐고 말씀하셨고 그럼 다른곳 알아봐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하여 통화종료후 문자로 계좌번호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곤 다음날인 오늘은 자기는 처음 이사 170이라한적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한적도 없고 정신병자아니냐고 합니다.

본인들은 녹음본을 가지고있어 사기로신고하겠다고, 처음 계약금 30만원이아닌 10만원만준것도 의도한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똥밟았다생각하기에는 너무 분해서 소비자보호원같은곳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정신병자라는 통화는 녹음본있고, 계약서는 받지못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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