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계약금 못돌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금 관련하여 자문드립니다.
타지역 이사를 위하여 이삿짐센터를 알아보고 계약하였으며,
계약당시 계약금 30만원을 말씀하셨지만 사정으로 10만원입금하였습니다.
처음 방문견적시에는 이사갈곳의 인테리어 미비로 보관이사를 할생각이었으며, 1회이사비용 170에 1일보관료 6-7천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관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보관이사를 하지않고 바로이사를 하겠다고하니 170에는 못가고 본인들이 견적을 잘못 말했으며 220만원을 얘기하셨습니다. 너무비싸다하니 다른곳도 다비슷하며, 처음보관이사비용보다는 싸지않냐고 말씀하셨고 그럼 다른곳 알아봐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하여 통화종료후 문자로 계좌번호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곤 다음날인 오늘은 자기는 처음 이사 170이라한적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한적도 없고 정신병자아니냐고 합니다.
본인들은 녹음본을 가지고있어 사기로신고하겠다고, 처음 계약금 30만원이아닌 10만원만준것도 의도한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똥밟았다생각하기에는 너무 분해서 소비자보호원같은곳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정신병자라는 통화는 녹음본있고, 계약서는 받지못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정신병자라고 한차례 말을 한 것만으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최초에 논의된 이사비용이 170만원이라면, 그 이후 이사업체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항이 녹음본 등으로 입증되면 됩니다.
이사 관련 분쟁도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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