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3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3년 0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에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겤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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