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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얀
리시얀23.06.20

사업자등록 비용처리,사무실대여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1)5월 23일에 공용사무실 사용료 카드결제


6월 초에 비용지출 소액 발생

6월 19일에 사업자등록

6월22일 공용사무실 월사용료 지출예정

이런경우에
사업자등록전에 지출한 비용을
비용 처리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2)공유오피스를 이용중인데 업무장소를 바꿀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자등록 주소지는 자택으로 하였습니다.


공유오피스는 사업장주소와 다른 주소지인데
월 사용료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월사용료 비용처리시 임대차 계약서가 혹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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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내의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 5월 23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3년 0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에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겤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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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이전 지출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2. 공유오피스 월세도 경비처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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