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이전하려면 (1)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을 결의하고 (2)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본점이전 등기는 기준일 후 2주 이내에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후 등기를 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본점 소재지로 우편을 보내기 때문에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