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장님이 사람 구할 때 까지 안 해주면 돈 안준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편의점 알바구요
9/14일에 면접보러가고 3시간 배우면서 일 했고요
9/24일에는 1시간 일찍오라고 해서 19:00부터 24:00까지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문제는 없었지만 사장이 뭔 교육을 하러 24시에
모이라는 문자를 금일 오후에 보내는 걸 보고 너무 이기적이고 다음번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되어 알바하기 이틀전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에 임금 관련해서 문자 주고 받다 안 좋게 말이 나왔고
사장이 4시간 교육한 급여는 못주겠다고 해 노동청에 신고 한다고 하니 시급에 80%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최저시급에서 80%요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냥 진정서 넣을테니 감독관한테 판독 받자라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도 동의 했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는 돈 받고 싶으면 사람 구할때까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는 돈 줄 의무가 없다면서요 10/8, 10/15일 나오라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잘못한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구할 때 까지 안 하면 돈 안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정상인가요? 통화 녹음한 거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