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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양297
주차된 것을 박았기에 인피는없는데, 전동스쿠터 주인이 수리비와 함께 그걸로 출근해야하는데 수리를 맡기는 동안 탈수 없으니 매일 교통비1만원을 요구합니다. 자전거도로에는 전동스쿠터가 다니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차된것을 박은 제 잘못이지만 이게 교통비도 주고 100:0 으로 원하는걸 다 줘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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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주차힐것은 불법주정차에 해당하여 통상 상대방도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되어 90%밀 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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