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로 사고 시 대물처리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던 길이엇으며,

스쿠터역시 출 퇴근용으로 장만하였습니다.

전동스쿠터는 번호판이 있는 등록된 차량이

아니라 교통비는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지,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또 통상적으로 수리를 위해 견적서를 작성하게되몈 보통 수리비용의 10%를 견적비로 내는데 이때, 댜물보상 시 견적비는 보상받을수없나요?

수리가 힘들어 전손처리해야할것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보험사마다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직접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게 되며 전손 처리할 경우 감가액을 고려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스쿠터의 경우 교통비 산정시 이를 대체할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아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감가액 산정으로 인한 전손 금액도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대비를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