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차장이 유상으로 운영되는 등으로 관리자에게 관리의무가 부과되는 사안인지, 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해당 관리자가 폭우예보에 따라 충분한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