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가 침수됬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2022. 08. 09. 13:51

어제 100년만에 폭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전동자전거가 침수됬습니다. 구매한지 4개월됬고 자주안타서 새거같은 상태인데 ㅜㅜ 센터에 연락했는데 밧데리는 일단 복구가 불가하답니다.(전동자전거가격은 거의 밧데리 가격입니다ㅜㅜ.) 본체도 테스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폐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을 어디에 손해청구 할순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차장이 유상으로 운영되는 등으로 관리자에게 관리의무가 부과되는 사안인지, 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해당 관리자가 폭우예보에 따라 충분한 관리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2022. 08. 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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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두셨다고 하신다면,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여 관리상의 하자를 물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 08. 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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