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자전거가 침수됬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어제 100년만에 폭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전동자전거가 침수됬습니다. 구매한지 4개월됬고 자주안타서 새거같은 상태인데 ㅜㅜ 센터에 연락했는데 밧데리는 일단 복구가 불가하답니다.(전동자전거가격은 거의 밧데리 가격입니다ㅜㅜ.) 본체도 테스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폐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을 어디에 손해청구 할순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