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에 기존에 범죄로 받은 처벌말고
다른 범죄혐의로 다시 구치소를 들어가게 되었을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일반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은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불리한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경합하여 가중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양형사유에서 불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것이 실효되어
집행유예된 형도 집행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다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