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형사 동시 진행시 합의여부에 각각 달라지는지 문의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민사, 형사 두가지를 함께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사에 대인설정해서 치료 및 추후치료비 받았고, 과실비율로 대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소송하려 하고 있습니다.
분쟁위 패쓰하고 소송하고 위해 분쟁위 하지 않는다는 서약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보여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민사에서 대인합의를 했다는 점을 가지고 형사에서도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또한 형사고소가 되면 해당 사항 바탕으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가시 요청하려면, 기존 대인합의를 했기에 민사는 더이상 끝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민사에서 대인합의를 했다는 점을 가지고 형사에서도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요?
: 민사합의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한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형사사건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고려는 됩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되면 해당 사항 바탕으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가시 요청하려면, 기존 대인합의를 했기에 민사는 더이상 끝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네. 형사와 민사는 별도로 형사고소가 되어도 기 합의의 기판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민사에 대하여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인 합의를 했다면 민사는 끝난 것이고 해당 합의는 민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경우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한 형사 합의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를 하고 안 하고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