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사용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20일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알려달라고 촉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그 중 10일에 대하여만 사용시기를 알려왔을 뿐 나머지 10일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나머지10일에 대하여 휴가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고, 근로자가 남은 휴가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제공한 근로를 이의 없이 수령하면 10일의 연차휴가기간의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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