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교환하는 시점의 시가(=입주권 평가액 + 납입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상호 교환시 입주권으로 전환하기 이전인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의 주택 양도차익과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