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입금2억5천만윈 매도금4억원 보유기간2년인데 양도속득세가얼마나되는지요? 투기규제 지역은 아니고요 세액을알아보고 판매하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보를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총 3,98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물건의 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의 신고대행수수료, 아파트의 경우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세액이 다르게 산출됩니다.
따라서,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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