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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소똘똘한김치전
사업주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건에 대해 소비지가 추후에 소비자등록을 할 때
지켜야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당해 연도 12/31까지 해야한다던가...
당해 연말정산을 실행하기 전까지 해야한다던가..
소비자등록 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일의 다음날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함"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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