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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5.01

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근로자와 노동자가 모두 다 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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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크게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가 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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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자 명칭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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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용어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 모두가 쉬는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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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궁굼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근로자와 노동자가 모두 다 쉬는 걸까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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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동일한 말이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이라고도 부르고,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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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노동자)는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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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용어는 '근로자'이고 '노동자'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자는 같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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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개념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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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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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의미,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노동자는 스스로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적극적 의미를 가집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도 불리우며 근로자 노동자 모두 쉬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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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같은 말입니다. 공무원 또한 노동자로 볼 수 있으나 국민의 봉사자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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