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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yeong
Xeyeong23.08.31

제 레시피를 훔쳐 가게를 차렸는데 소송가능할까요?


전남자친구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는데 너때문에 오픈을 하게되어서, 정말 고맙다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차단한 상태로 전남자친구가 다른동에서 카페를 오픈을 했더라고요. 제가 현재 운영중인 레시피를 가지고 그대로 오픈(모든메뉴와 시그니쳐 메뉴 샐러드 용기 등 상호빼고 다 똑같고, 음식사진도 제가 찍었던 사진을 가져다 씀) 어찌 연락이 되어서 메뉴를 바꾸라했지만 메뉴를 내리지 않는다고 되려 반박했고, 차라리 레시피를 사겠다는 문자 내용과 미안하다는 말과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증거로 있는상태이고, 증거로 될만한 모든 사진을 다 찍어둔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스토킹 경력도 있는데 소송할때 같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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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말씀하신 증거의 증거로서의 효력, 능력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일단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자신의 레시피와 지식재산 내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자산 등의 침해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여부는 크게 본 사안과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도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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