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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다향제비270
친절한다향제비27020.09.15

음식점 레시피를 알바생이 SNS에 퍼트렸습니다. 어떻게 해아하나요?

레시피 하나 만드는 것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소스 비율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연구했습니다.

이제 겨우 지역에서 좀 유명해져서 다른 곳에서도 손님이 찾아와 주실 만큼 가게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방보조로 썼던 알바생이 저희 레시피를 트위터 SNS에 올렸다고합니다.

제가 트위터는 안하고 인스타그램만 운영하고 있어 한참 퍼지고난 뒤에야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더 자세한 비밀 소스 제조법은 개인적으로 돈을받고 팔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알바생에게 글을 삭제하라고 한 상태이지만, 이미 많이 공유가 된 모양입니다.

계약서 상에 레시피 유포는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긴한데.. 이럴 경우 제가 알바생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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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동법 제11조).

    •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해당 레시피 내용이 삭제된 상황이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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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레시피(영업비밀) 유포를 금지한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 및 관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일차적으로 규율됩니다. 동법 및 판례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정보성)”로 정의되고 있기에, 말씀주신 레시피는 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기에, 자세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에도 문의를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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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시피 유포에 대한 조항 위반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일단, 시말서를

    작성하게하여 본인의 잘못을 서면으로 남겨놓고

    이에 대한 손해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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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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