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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후루티203
호탕한후루티20322.09.21

사장님께서 가게 레시피를 일하는 사람한테 공유한걸 유출이라 하시는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일단 저는 카페에서 일했고 사장님께서 전반적인 알바교육은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음료포함)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빠르게 레시피 숙지를 하길 바라셨고 그걸로 압박도 꽤 하셨어요 그로인해 그만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능률을 올리기위해 제가 찍어둔 레시피를 보여준건 사실입니다 그치만 그걸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악용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프렌차이즈라 거기 매장이 아닌 전에 매장에 일할 때 찍어둔 걸 보여줬어요 (a에서 일하다 같은 a프렌차이즈 다른 지점으로 옮긴거예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거라곤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태 7년동안 카페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친구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고 보여준걸로 유출이라 하신분은 처음이라 여쭤봐요 본사에서도 이런걸로 문제 삼으려고 하시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시긴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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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프렌차이즈의 레시피이고 전 매장에서의 레시피이므로 해당 점주가 문제삼을 권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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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리 레시피를 공들여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정의에 따르면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이용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저작권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레시피기 부정경쟁방지법상 말하는 "영업비밀"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만일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국외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뒤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 관리된 정보일 것(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영업비밀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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