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권유로 투자를 해서 (처음 말한 투자 내용과 다른데 투자 된 상태임) 매달 이자도 받지 못하고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통장 계좌 이체 명의분 고소 한상태고.
.투자를 유도한 사람도 고소 하면 어찌 되나요.
그리고 계좌이체한명의분과 같이 경영한 사람도 고소시 책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