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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닭179
쿨한닭17919.12.13

타인의 권위로 투자를 했으나 원금.이자 받지못함.계좌이체 다른명의로 잊금.권유한 사람도 고소시 책임 있는지요?

타인의 권유로 투자를 해서 (처음 말한 투자 내용과 다른데 투자 된 상태임) 매달 이자도 받지 못하고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통장 계좌 이체 명의분 고소 한상태고.

.투자를 유도한 사람도 고소 하면 어찌 되나요.

그리고 계좌이체한명의분과 같이 경영한 사람도 고소시 책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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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고소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에게 반드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사실에 대해 범죄혐의가 인정될때 피고소인은 형사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투자약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정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어떤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바 계좌명의자와 투자유도자, 투자금경영자에 대해 어떤 범죄혐의가 적용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좀더 명확히 정리하여 질문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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