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달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후 -11만원 정도가 떠서 11만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2월 급여에 포함되어 3월달에 같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금일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지난달 급여와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며, 늦으면 3월 급여에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에
대한 회사 전체의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액 징수액 합계액 범위내
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세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에 세액이 환급될 것인 지 여부는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