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02월분 급여에
대한 회사 전체의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액 징수액 합계액 범위내
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세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에 세액이 환급될 것인 지 여부는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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