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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24.03.16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는 금액은 월급에 합산이 되나요?

매년 1월이되면 전년도 사용한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2월에 월급에 합산하여 금액을 돌려 받고 있습니다. 돌려 받은 금액은 다음 해에 연말정산시에 금액이 제외되나요?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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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작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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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환급액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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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이 아닌 것이고 세금이므로 다음해 연말정산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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