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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살모사198
말쑥한살모사19821.03.15

가상화폐 과세가 생긴다면 화폐로 인정한다는건가요??

가상화폐 과세가 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봤는데 그럼 그 시기부터 화폐로서 인정을 하며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며 그렇다면 더욱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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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록체인은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페이코인이 암호화 화폐중에서는 실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달콤 커피, CU 편의점 등에서 페이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결제가 아닌 곳에서도 블록체인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뱅크사인과 같은 인증 앱, 드레곤 히어로즈 택티스 같은 게임 등에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화폐보다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만으로 합법화된 화폐로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금징수를 한다는것은

    하나의 투자시장으로 인정하다는것과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제도권에 진입하는 자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