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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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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땅값 4배나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호수지정계약 해지할수있나요?

이번주 미분양아파트 동호수지정계약서 쓰고 천만원을 주었는데 개인사정등으로 분양상담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한상태입니다.분양상담사는 향후 좋은점들만 부각시켜 설명만 했을뿐 건설사의 땅값 부풀려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하지않았죠..후에 이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유로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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