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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기란 어려울듯 보입니다. 천만원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그만한 설명을 듣고 그만한 가격이 괜찮다고 여겨져서 계약을 했다는것인데 4배를 부풀렸다는 사업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값이 100만원을 땅값을 400으로 책정했다고 하여 어디에도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계약한 사람의 분석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위에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계약금계약의 경우라면 일방적인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맞고, 내용상 분양과정에서 해당 분양에 중대한 문제등에 대한 고시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확정된 분양가의 경우 계약전 이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질문자님이 한 상태이기에 계약해지를 위해 해당 분양가를 문제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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