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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건설사땅값 4배나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호수지정계약 해지할수있나요?

이번주 미분양아파트 동호수지정계약서 쓰고 천만원을 주었는데 개인사정등으로 분양상담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한상태입니다.분양상담사는 향후 좋은점들만 부각시켜 설명만 했을뿐 건설사의 땅값 부풀려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하지않았죠..후에 이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유로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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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다시 돌려 받기란 어려울듯 보입니다. 천만원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그만한 설명을 듣고 그만한 가격이 괜찮다고 여겨져서 계약을 했다는것인데 4배를 부풀렸다는 사업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값이 100만원을 땅값을 400으로 책정했다고 하여 어디에도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계약한 사람의 분석이 그 다음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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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위에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계약금계약의 경우라면 일방적인 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맞고, 내용상 분양과정에서 해당 분양에 중대한 문제등에 대한 고시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확정된 분양가의 경우 계약전 이미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질문자님이 한 상태이기에 계약해지를 위해 해당 분양가를 문제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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