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금만 납부한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 요구 가능한가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현재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분양지역의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형성됨.
- 또한 분양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니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행사에 분양가를 인하해주던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는데 요구사항이 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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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에 현재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분양지역의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형성됨.
- 또한 분양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니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행사에 분양가를 인하해주던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는데 요구사항이 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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