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합의로 이루어집니디.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하고 그 청약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상의 계약의 파기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분양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달리, 분양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