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기장시설확인서 발급시 필요 서류는?
주기장시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발급 받았었는데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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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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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
○ 임대계약서 및 임대인 인감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확인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의 안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등기부등본
⇒ 자기소유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주기장 위치도 및 배치도 (사용부분 및 면적 표기)
4) 부지내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 존재시 건축물대장(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