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3년 보존 서류들에 대해서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서류 등
5인 이상 법인사업자에서만 작성,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이어도 위 서류들은 모두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연 4회 진행되는 정기교육)들으면 채용시 교육 안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채용시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꼭 들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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