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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6

사업장 3년 보존 서류들에 대해서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서류 등

5인 이상 법인사업자에서만 작성,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이어도 위 서류들은 모두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연 4회 진행되는 정기교육)들으면 채용시 교육 안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채용시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꼭 들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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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의 보관의무가 적용됩니다.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질의와 같이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 있으며,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는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 운영 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동법 제42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서류 등

    5인 이상 법인사업자에서만 작성,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이어도 위 서류들은 모두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건가요?

    5인미만 이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연 4회 진행되는 정기교육)들으면 채용시 교육 안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채용시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꼭 들어야하는건가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별도 교육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