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3년 보존 서류들에 대해서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서류 등
5인 이상 법인사업자에서만 작성,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이어도 위 서류들은 모두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연 4회 진행되는 정기교육)들으면 채용시 교육 안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채용시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꼭 들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보존대상 서류의 보관의무가 적용됩니다.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질의와 같이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 있으며,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는 사업장에서 해당 제도 운영 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동법 제42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서류, 승급감급에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서류 등
5인 이상 법인사업자에서만 작성,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건가요, 아니면 5인 미만이어도 위 서류들은 모두 필수로 작성하고 보관해야하는건가요?
5인미만 이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 산업안전보건교육(연 4회 진행되는 정기교육)들으면 채용시 교육 안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채용시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별개로 꼭 들어야하는건가요?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사유가 아니라면 별도 교육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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