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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다자녀가 2명도 해당된다는데 3명이 의미가 없어지는걸까요?

제가 자녀가 3명이라 나중에 신축으로 하나 특별공급받으려는데 2명도 다자녀혜택을 준다면

가점차이말고 다른게 없다면 다른부분에서 가점이 적으면 다자녀혜택이 없어질수도있는데

24년도에 무조건 집을 청약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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