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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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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2

25년부터 다자녀가 2명도 해당된다는데 3명이 의미가 없어지는걸까요?

제가 자녀가 3명이라 나중에 신축으로 하나 특별공급받으려는데 2명도 다자녀혜택을 준다면

가점차이말고 다른게 없다면 다른부분에서 가점이 적으면 다자녀혜택이 없어질수도있는데

24년도에 무조건 집을 청약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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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23.12.2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자녀 세 자녀 가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세한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