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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세상
소통세상23.12.22

25년부터 다자녀가 2명도 해당된다는데 3명이 의미가 없어지는걸까요?

제가 자녀가 3명이라 나중에 신축으로 하나 특별공급받으려는데 2명도 다자녀혜택을 준다면

가점차이말고 다른게 없다면 다른부분에서 가점이 적으면 다자녀혜택이 없어질수도있는데

24년도에 무조건 집을 청약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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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자녀 세 자녀 가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세한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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