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녀가 3명이라 나중에 신축으로 하나 특별공급받으려는데 2명도 다자녀혜택을 준다면
가점차이말고 다른게 없다면 다른부분에서 가점이 적으면 다자녀혜택이 없어질수도있는데
24년도에 무조건 집을 청약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자녀 세 자녀 가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세한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