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사 강화로 인한 지연 때문에 발생하는 체선료는 대부분 계약 구조상 화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사는 선박 일정 차질에 따른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고, 세관은 공익적 검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기관 역시 절차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서 보상 구조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체선료를 떠안는 상황이 생기고, 이를 줄이려면 BL 조건 협상에서 체선료 분담을 명시하거나 보세창고 활용, 사전 신고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검사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