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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색기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선적되어 부산에 양하된 수입 컨테이너가 세관 지정 검색기 건으로 걸렸습니다.

운송사에서 검색을 진행했으나, 화주 측에선 내품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이라 반송 진행할 예정으로 양하지에서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선적지에 비용을 요청하라는 상황입니다.

선적지가 중국이다보니 비용 받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검색기 비용은 양하지에서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받아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론 FI, FO, FIO 조건 중 어느 것인지 확인 후 FO 이 아닌 이상 양하지에서 다 보전해야 할 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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