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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7

세관 검색기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선적되어 부산에 양하된 수입 컨테이너가 세관 지정 검색기 건으로 걸렸습니다.

운송사에서 검색을 진행했으나, 화주 측에선 내품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이라 반송 진행할 예정으로 양하지에서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선적지에 비용을 요청하라는 상황입니다.

선적지가 중국이다보니 비용 받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검색기 비용은 양하지에서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받아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론 FI, FO, FIO 조건 중 어느 것인지 확인 후 FO 이 아닌 이상 양하지에서 다 보전해야 할 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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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두직통관화물의 경우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별도의 보세구역 경유 없이,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창고로 반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두직통관화물이 세관검사로 지정되면 부두내 컨테이너 작업장 (Container Freight Station) 등 별도의 장소로 이동한 후,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의 주신 비용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2020년 7월부터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즉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출ㆍ입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원 되는 검사 대상 화물 유형은 아래 3 가지 경우로 검사결과 수출입 법령위반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는 물품에 한합니다.

    관리대상 화물

    부두직통관 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벌크(BULK)화물 또는 비행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검사비용의 범위는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화주가 부담한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ㆍ출입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관검사결과 수출입법령 등의 위반사항이 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물품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해당

    되는 품목입니다.

    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자, 국세징수법 제30조2에 따라 세관장에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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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 검사 비용에는 ①운송료, ②상·하차료, ③적출·입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입물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가 수입화주임을 관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검색기 비용은 계약서상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입 화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화주가 비용을 지불한 뒤, 화주와 수출자 간 계약서 등을 근거로 화주가 수출자에게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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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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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FI, FO 등의 내용은 BULK 화물에서의 화물의 적재양하비용을 선주의 입장에서 볼때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검사(검색기) 비용에 부담을 지울수는 없을 것이고,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였다면 인도/위험/비용의 분기에 따라 부담주체가 나뉠것인데, 현재 내품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건이라고 한다면 이를 계약위반으로 보아 관련 비용들에 대한 보상청구를 수출자에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이에 대한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최대한 합의를 보아(예 : 반반씩 부담) 분쟁을 종료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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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단 양하지의 화주가 검색기비용을 납부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조건이 FOB / CIF인 경우에는 선적이후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색기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가 무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이 선적인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기에 일단 화주가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추가비용에 대하여 상계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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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검색기 비용은 사전 계약이 아닌 이상,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재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한 검색기 비용은 환급이 가능하므로, 수입자가 부담한 후에 수입자가 세관통해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검색기 비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100% 환급 가능하기에, 선적지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검사비용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수출입기업입니다.

    2. 검사 대상 수출입 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화물입니다.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 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 이 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검사대상 수출입 화물은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검사화물, 관리대상화물(검색기) 입니다.

    3. 검사비용 처리기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신청의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입니다. 다만, 의견 청취 및 서류보완요구 기간,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됩 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수입자가 꼭 알아야할 필요한 제도 ③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759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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