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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2.12.21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불연듯 궁금해 지네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항목마다 다를듯 하기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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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이기 때문에 세관의 절차도 컨테이너 통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있습니다.

    먼저, 국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이전에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파법, 수입식품안전법 등) 아울러, 수입신고 시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를 미리 납부하시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시면 국내운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통관절차, 수입통관, 수입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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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신고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

    각 신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입니다.

    1. "출항전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 이라 한다)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 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해당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상화물로 설명드리면 FCL화물의 경우 검사나 수입요건을 위한 검역절차 등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CY(컨테이너 야드)에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 뒤 컨테이너가 개장되지 않은상태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입항전 수입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LCL화물은 CY에 컨테이너가 도착한 뒤에 해당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여러 화주의 물품들이 각 창고들에 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입항전수입신고는 불가능하며,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또는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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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수입통관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로 들어오더라도 "수입신고 -> 수입신고 검사 -> 수입신고 수리 -> 관세 등 납부 -> 물품 반출"의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한 운송절차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적정보입수

      - 수입국 선사는 수출국 선사로부터 컨테이너 선적목록 및 B/L 목록, 선박출항보고서 접수

    2. 선하증권 원본 입수

      - 신용장 방식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완납하고 선하증권 원본 등 선적서류를 입수

    3. 화물도착 통보

      - 화주는 해당 선박이 도착하기 전, 도착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선사로부터 도착통지서 수령

    4. 선박입항 및 하선

      - 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중국 등 근거리는 입항 시까지)에 입항보고서, 적하목록 등을 세관에 제출

      - 수입화물을 부두에서 직반출하는 경우, 해당 선박 입항전 선사 또는 포워더에 해당 화물을 부두내 하선하거나 본선에서 반출

      하도록 부두하선 요청을 해야 함

    5. 화물의 장치 및 보세운송

      - 하역업자는 적하목록 하선신고서에 따라 하선 장소에 물품을 반입

      - 하선장소에 반입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은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물품을 수출입화물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함

      (다만,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컨테이너 수입물품인 경우 세관장에게 장치기간 연장을 신청)

    6. 수입통관

    7. 화물인도지시서 수령 및 화물 수취

      - 수입화주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입수한 B/L 원본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D/O)를 수령하여, D/O를 선박회사에 제출,

      화물을 수취

    8. 공컨테이너 반송

      - 원칙적으로 컨테이너를 ODCY(Off Dock Container Yard)로 반환, 예외적으로 선사가 지정한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반환

    관세청 수입통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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