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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꽃게126
회사정관에 보면
제3조(조합의 책무)1.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2항 조합의 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한테도 적용되나요? 즉 택시협동조합에 입사하려는 사람한테도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합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으며, 조합원도 아닌, 다만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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