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중 lh신혼부부전세계약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저는 원고 / 남편은 피고
현재 이혼소송 중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로 소송진행 중입니다.
남편의 무능과 스토킹 집착으로 현재 친정거주중
제 명의 lh집에서 남편+아이 거주중
남편이 lh 월납입 5만원을 4개월간 밀려 현재 연체중 확인됩니다.
이 경우 친정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 lh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전입하여 전세대출 계약이 끝나면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현재 상호 스토킹 신고되어 정상정인 대화 불가능하며
중간에서 lh 직원 통해서 연체금 납입 및 전입관련 전달하려고 합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하면 될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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