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장이혼이 아님에도 사해행위가 될수있는지.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없어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일단 파악된 것만 남편의 채무가 재산을 훨씬 뛰어넘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ㅠㅠ
최근 2년동안 급여를 준적도 없고, 거짓말로 시댁에서 필요하다며 제 돈도 5천만원 정도를 빌려갔는데, 남편의 채무상황이 엄청난데도 위자료와 빌려준돈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중요한건 집인데요, 이혼후 결혼전 구매했던 제 명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편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남편명의의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사해행위일수도 있다며 골치아픈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변조언이 있어 전분가들에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집엔 주택담보대출만 걸려있는상태입니다. 당연히 시세가 주택담보대출보단 많아 아마도 남편에게 차액의 돈이 생기겠죠.ㅠㅠ
어쨌든 위장 이혼도 아니고, 단지 이 집이 마음에 들어 남편으로부터 시세대로 실제로 거래를 해도 사해행위로 볼수도 있게 되는지, 사해행위가 아니더라도 남편의 채권자들이 충분히 의심하여 소송할수도있으면 남편이 아닌 제가 골치아픈일에 휘말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